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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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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9-06 12:51 조회 2,2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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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한 번이라도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된다.

2회 이상 자격증 대여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기존 처벌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이 취소하게 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안이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 알선자도 함께 처벌 받는다.

빌린 자격증으로 허위 등록이나 신고를 한 업체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신고 건당 50만 원)도 도입돼 시행 중이다.

건설,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횡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그간 무자격자 난립, 부실공사와 같은 산업재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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